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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ING, AUDITING AND TAXATION

 

홍콩법인 회계 및 세무 안내

 

 

개정된 회사조례 제 622조 NEW COMPANIES ORDINANCE 및 제122조 AUDIT ORDINANCE(회계감사 조례)에 따라 홍콩의 모든 법인은 연간 소득신고(신설회사의 경우 연말결산 18개월 이내 기준)를 해야 하는데 이때 회계감사인(Auditor)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감사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소득신고서(Tax Return)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회계감사의 일반적인 목적은 회사의 경영실태와 재정현황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파악하여 회사 이해관계자인

주주, 채권자, 거래당사자 등이 예측하지 못한 재정난으로 인한 손해를 모면하고, 투명성있고 건전한 재정운영

으로 회사와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 사이의 신뢰를 높이기 위함 입니다. 

 

회계감사 보고서는 세무국의 소득신고 이외에도 회사 직원의 비자 신청 시 이민국에 제출 해야 하기도 하고, 

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때도 제출 하야 하며, 그 외에도 파트너쉽 상업거래, 공급 및 구매계약, 투자자 유치 등

폭넓게 쓰입니다.

 

홍콩회사의 회계비용은 보통 월평균 거래건수나 연간 거래건수로 예상소요시간을 측정하여 비용을 산출하게 됩니다. 거래건수의 개념은 보통 회사에 매출이나 지출이 발생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3회의 매출건수가 발생되고 5회의 지출건수가 발생되면 총 8회의 거래건수가 생긴 것입니다. 

 

 

회계처리 업무에 포함되는 보편적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계정원장(General Ledger)
재무상태표(Financial Position / Balance Sheet 라고도 합니다.)
손익계산서(Income Statement / Profit and Loss Account 라고도 합니다.)

 

회계장부 작성 이후 회계감사를 진행하는 경우, 회계업무의 특성상 회계장부가 모두 작성된 이후 회계감사관(Auditor)으로 부터 회계감사 비용의 최종견적이 나옵니다. 보통 소규모 회사의 경우HK$5,000~10,000의 비용이 발생하며, 추가 업무처리 소요기간에 따라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 작성시 보통 1~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기장 및 회계감사를 위한 준비서류 

 

** 회계작업을 위한 자료 확인:

 

1. 법인계좌 은행 거래 내역서

2. 거래와 관련한 모든 서류: 인보이스/영수증/송장/등등

3. 법인 설립초기 발생한 비용관련 서류: 인보이스/영수증 등

4. 자본금 납입 현황: 법인 설립초기 설정한 자본금의 납입 여부 (납입 되었다면 납입관련 영수증 첨부)

5. 직원 급여로 지출한 내역 및 급여 명세서

6. 사무실 운영을 위해 지출한 영수증/임대계약서/기타 지출관련 자료

7. 대표이사 차입금 현황: 회사가 대표이사로 차입한 금액 또는 대표이사가 회사로 차입한 금액이 있는지 확인

8. 소액현금 계정(Petty Cash Account)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계정 원장 및 지출 영수증 첨부

 

 

** 회계감사를 위한 사업의 내용 확인:


9. 사업 종목 및 업태 확인: 무슨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인지, 거래 대상, 제공 및 공급처 확인
10. 사업의 흐름 확인:

어디서 매출이 발생하고, 발행한 매출에서 원가는 어떻게 처리 되는지, 원가 처리과정에 아웃소싱을 하는게 있는지, 대략적인 매출이익이나 영업이익은 매출대비 몇% 정도 발생 하는지, 아웃소싱이나 외주를 주는 업체가 본 회사와의 지분이나 운영권과 관련하여 관계가 있는지, 회사의 자회사(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다른 회사) 또는 투자에 참여한 회사(50% 미만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있는지 여부 확인

 

 

** 세무신고를 위한 내용 확인:


11. 본 회사와 거래한 모든 회사 중 조세회피지역(BVI, 세이셸, 사모아, 케이먼 등) 법인이 있는지 여부 확인
12. 역외소득 항목이 있는지 확인: 홍콩에서 영업/재화나 용역의 제공등의 영업행위가 일어나지 않았고, 거래 당사자와의 거래도 홍콩과는 무관한 지역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 확인

역외소득(Offshore Income) 안내

 

홍콩 세무국에서 역외소득으로 구분하는 거래의 중점은 거래 이익금이 홍콩내에서 발생된 것이 아닌 외부(역외)에서 발생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역외소득신고시 홍콩 세무국에서 확인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급자/소비자의 관할지역 (Location of Supplier/Costomer)

2. 거래관련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 (Location of the service rendered)

3. 사업의 순환(Business Cycle)

4. 영업 및 관리의 지역 (Location of daily operation/management)

5. 계약이 체결된 지역 (Location of the contract made)

 

따라서 거래에서 발생된 수익 및 상기 항목의 사항이 모두 홍콩 이외에서 지역에서 발생된 것인 경우,

역외소득으로 구분하여 면세로 진행이 가능 하겠습니다.

 

역외소득으로 진행 하시는 경우 아래의 비용을 예상 하시면 됩니다.

 

1. 회계 및 회계감사: 일반 비용에서 30~50% 가산

2. 세무당국의 첫번째 이의 레터처리 및 조사시 HK$25,000 ~ 30,000 비용발생

3. 세무당국의 두번째 부터 제기되는 이의사항 및 관련업무 처리시 HK$15,000 비용발생

 

**역외소득 신고는 비과세로 처리되는 반면 서류가 복잡하고 세무당국의 실사가 있으며,

 조사에 응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서 관련 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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